작성일 : 20-02-07 18:20
2020년 대한연부조직학회 신입회원 모집 및 회원자격 요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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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가입원서_new.doc (28.0K) [231] DATE : 2020-03-27 19:03:24

2020년 대한연부조직학회 신입회원 모집 및 회원자격 요건

 

2020년 연부조직한의학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대한연부조한의학회 회원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의사의 경우 이전 학생부 정규강좌 6회 혹은 한의사부 공개강좌 6회 이상 이수한 경력

(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2020년 이후 진행되는 학생부 고급반 이수경력이 있을시 이후 한의사가 된 후 가입 가능)

연부조직 한의학회 카페에 가입

가입원서 작성후 3638ryu@hanmail.net 으로 송부( 가입원서는 별도파일로 첨부 됨 )

입회비(50만원, 비개원의 25만원)와 연회비(20만원)납부

(국민은행 639637-04-002154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단서조항: 회원 가입 이후 매년 연회비는 20만원이며 3년간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휴면처리되어서 회원으로써 권리가 유효하지 않음. 연회비를 8회 납부하면 명예회원이 되어 이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회원자격이 유지가 됨

 

2019119일에 연부조직학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한 학회회원에 정의 및 더불어 회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특히 권리와 의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 원>

6(자격)

본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양식 절차를 거쳐 입회한 사람으로 조직하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닌다.

준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명예회원 : 본 학회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8(비연속도 가능)납부하면 명예회원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향후 연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휴면회원 : 본회 정회원으로서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휴면회원으로 하며 휴면회원은 회칙 제7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특별회원 : 본회의 창립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회원등급)

본 학회의 회원등급을 정회원(practitioner), 인증의(master practitioner), 지도교수(trainer), 수석교수(master trainer)로 나누며 각 등급의 중족요건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정하며 각 등급에 따라 증패를 수여하기로 한다.


8(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한의사 면허가 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

2.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본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투고 및 학술자료를 제공받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학술 질의 및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학술문제에 대한 지문의 요청 그리고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원은 정침학회가 주관하는 강의의 할인혜택을 가진다. 회원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할인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회원의 경조사(조사는 회원 부모 및 빙부, 빙모, 시부, 시모, 자녀에 대해 경사는 회원본인과 자녀에 한함)에 학회는 결혼축하화환과 근조휘장설치를 제공한다.

회원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9(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공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정침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1년에 2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창립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상벌)

본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징계는 해당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회칙 및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2. 기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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