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연부조직학회 신입회원 모집 및 회원자격 요건
2020년 연부조직한의학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대한연부조한의학회 회원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현재 한의사의 경우 이전 학생부 정규강좌 6회 혹은 한의사부 공개강좌 6회 이상 이수한 경력
(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2020년 이후 진행되는 학생부 고급반 이수경력이 있을시 이후 한의사가 된 후 가입 가능)
②연부조직 한의학회 카페에 가입
③가입원서 작성후 3638ryu@hanmail.net 으로 송부( 가입원서는 별도파일로 첨부 됨 )
④입회비(50만원, 비개원의 25만원)와 연회비(20만원)납부
(국민은행 639637-04-002154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단서조항: 회원 가입 이후 매년 연회비는 20만원이며 3년간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휴면처리되어서 회원으로써 권리가 유효하지 않음. 연회비를 8회 납부하면 명예회원이 되어 이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회원자격이 유지가 됨
2019년 11월 9일에 연부조직학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한 학회회원에 정의 및 더불어 회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특히 권리와 의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 원>
제6조(자격)
본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양식 절차를 거쳐 입회한 사람으로 조직하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닌다.
② 준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 : 본 학회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8회(비연속도 가능)납부하면 명예회원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향후 연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④ 휴면회원 : 본회 정회원으로서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휴면회원으로 하며 휴면회원은 회칙 제7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⑤ 특별회원 : 본회의 창립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등급)
본 학회의 회원등급을 정회원(practitioner), 인증의(master practitioner), 지도교수(trainer), 수석교수(master trainer)로 나누며 각 등급의 중족요건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정하며 각 등급에 따라 증패를 수여하기로 한다.
제8조(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나.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 한의사 면허가 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
2.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본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투고 및 학술자료를 제공받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학술 질의 및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학술문제에 대한 지문의 요청 그리고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원은 정침학회가 주관하는 강의의 할인혜택을 가진다. 회원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할인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회원의 경조사(조사는 회원 부모 및 빙부, 빙모, 시부, 시모, 자녀에 대해 경사는 회원본인과 자녀에 한함)에 학회는 결혼축하화환과 근조휘장설치를 제공한다.
②회원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9조(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공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정침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1년에 2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창립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상벌)
본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징계는 해당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회칙 및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2. 기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